▲ 태안 가로림만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기존 91.23㎢에서 92.04㎢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2016년 7월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어업활동 제한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던 곳은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했는데, 해수부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어촌계협의회,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세웠다.

태안군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로를 조성했으며, 해양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명예지도원도 위촉·운영했다.

수산물을 세척할 수 있는 해수 저장조를 만들고, 조업 중 쉴 수 있는 쉼터도 설치했다.

해수부는 "지역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반영해 관리사업을 추진했다"며 "구역에서 제외된 곳 주민이 먼저 확대 지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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