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 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오는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23일부터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9억원 초과분에 LTV(담보인정비율) 2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대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 규제가 담겼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분의 경우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20%가 적용된다. 즉 14억원 주택을 살 경우 9억원까지 LTV 40%가 적용,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된다.

또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된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뀐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2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있었던 것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존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및 HUG 보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게 협조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 대출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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