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모니터링 전체 농가로 확대, 살처분보상금 증액 등
   
▲ 가축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방역관련 예산·기금 규모가 37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3083억원보다 631억원, 20.5% 증액된 것이다.

▲ 예방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 가축방역사업 963억원 ▲ 살처분보상금 750억원 ▲ 초동대응업무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584억원 ▲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백신지원사업 546억원 등이다.

우선 ASF 예찰, 검진, 소독 강화를 위한 전국 6300여개 양돈농가 모니터링, 광역방제기 20대 구입, 500개 농장에 울타리 설치 등에 쓸 129억원을 증액, 내년도 ASF 모니터링 대상 농가를 현행 1000농가에서 전국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질병 의심개체를 찾아내고, 축사 열관리 점검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293대를 사들일 계획이다.

ASF의 신속한 검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검역본부에 ASF 차폐 실험실을 1곳씩 설치하고, 가축 사체 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도 설계하며, 동물보건사 평가 인증과 자격시험 운영도 준비할 예정다.

아울러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보다 150억원을 증액했으며, 축산농가 생계·소득안정자금도 50억원 늘렸다.

이와 함께 구제역 미접종 유형인 '아시아(Asia)1형' 백신 60만두분을 사들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뱅크 비용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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