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내 4만호 패스트트랙 적용 통해 사업 기간 3~4개월 앞당길 예정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비사업 단지 상한제 적용 유예 받도록 신속 사업 추진 지원
[$img1][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더 속도를 내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서울 도심 내 부지 4만 호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하여 사업 승인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부지의 4만호에는 국유지(군부지) 위탁개발 및 주택사업승인 병행 등을 통해 최대 3~4개월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주택사업승인 등이 정상 추진 중인 서울시 4만호 이외에 용적률완화(조례개정 완료) 등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5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나왔다. 현재 정비사업에 대한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54개 단지 6만5000호는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 이후에도 굴토 심의, 분양 보증 등 행정 절차에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서울시 주관으로 관할구청, 조합이 참여해 현황·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비사업 지원 T/F’가 운영된다. 사업 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할 예정이다.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각종 심의절차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성 요건 충족 시에는 사업시행 면적을 지금의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도록 하겠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서울의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위해 산업-주거 복합건축을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하는 등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