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들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올해 채무보증 현황(이하 5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이하 대기업집단) 34개 중 7개 집단이 총 181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1년 전(2678억원)보다 1721억원이 해소됐고, 124억원이 새로 생기면서 전체 규모는 59.63% 줄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8년 4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일부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규모가 증가한 2011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채무보증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농협·하림·코오롱은 채무보증을 해소해 올해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SK·카카오·HDC는 새로 이름을 올렸고, GS·두산·OCI·KCC는 작년에 이어 채무보증을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편입됐다면 2년간 해소를 유예한다.

이러한 성격의 채무보증은 올해 SK(54억원)·카카오(2억원)·HDC(50억원)가 보유한 106억원이었는데, SK·HDC는 지난 9월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 이날까지 실제로 남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의 2억원뿐이다.

작년 1256억원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했던 롯데·농협·하림은 모두 해소, 전체 채무보증액을 줄인 주요 요인이 됐다.

정부는 또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채무보증은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으로 분류해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GS(360억원)·KCC(328억원)·OCI(100억원)·두산(187억원) 등 4개 집단에서 총 975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지제도 도입 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해소되면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근절되고 시장준칙이 확고히 정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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