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 공시가 산정방식 등 공개
아파트 등 공동주택,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
   
▲ 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이다.

이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내년 가격공시 적용기준과 신뢰성 제고 조치 등이 담겼다. 

정부가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 방향에 대해 밝혔다. 

우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중저가(시세 6억원 미만)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 중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상한을 두고 산정한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시세 9억원 이상 단독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의 경우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 사진=국토교통부.


고가 주택을 포함한 내년도 전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 대비 공동주택(68.1→ 69.1%)로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서울(6.8%), 광주(5.9%), 대구(5.8%) 순으로 높게 상승했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

내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4월 29일 이뤄진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운영,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어 국토부는 공기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관련 대책으로는 우선 표준-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객관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하는 등이다.

주택에만 규정된 공시비율(80%) 기준은 내년 공시부터 폐지하는 등 관행에 따른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도 점진적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한국감정원(공동·표준단독)은 조사장에서 지사장 등 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과한다.

감정평가법인(표준지)은 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감평법인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공시물량을 차등배정한다. 중대오류를 범한 감정평가법인 익년도 공시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공시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내년 공시가격 확정 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공개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공시가 결정을 위한 시세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인 부동산 특성, 실거래가, 시세정보 등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의신청 검토내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 공시관련 자료도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조속히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반절차에 착수해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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