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9시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등록

예비후보자, 선거법 처리 지연에 그저 발만 동동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의 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외에 위치한 예비후보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9시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 한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된 17일, 경기도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승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등록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으면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비후보자의 대부분이 원외 인사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게임의 룰’마저 늦어지면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수도권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원외 인사는 현역보다 인지도, 조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예를 들어 여러 지역이 묶인 선거구가 쪼개지면 선거사무소 계약 문제 등 비용적인 면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충청권의 예비후보자도 “본선은 둘째 치고 당내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예비후보자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이라면서 “그런데 게임의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예비후보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통합론’이 주춤해지면서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진영에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통합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면서 “통합의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이미 확정된 공천이라도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예비후보자도 “당장 공천도 문제지만 통합이 되면 당명, 로고, 당색 등에 따라 모든 현수막 등 선거용품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며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뻔한 상황이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