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 채낚기어선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대상이 외항화물선에서 내항선과 여객선, 어선, 유도선 등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친환경선박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 시행령은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특히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된 친환경선박 전환 정책 대상을 내항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 폭넓은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동력원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공공선박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매할 것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에서 관공선 140척을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내년 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돼,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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