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배출규제구역 내 연료 황함유량 제한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9월부터 전국 주요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항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연료 사용을 규제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 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정하는 것이 시행령의 골자다.

특히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가 적용된다.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0.1%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저속운항 선박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쓰는 계류시설 등으로 정하는 한편, 하역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친환경 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 운영체계 구축 사업을 가속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내년 항만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을 올해 3배 수준인 1202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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