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위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 감소...가계동향조사와 대조
   
▲ 장년 구직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으나,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억지로' 만든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줄어든 근로소득을 공적이전소득 지급으로 메워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역대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를 나타냈던 가계동향조사와 정반대여서, 논란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상·하위 소득 격차가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며, 통계 지표상 소득 불평등 정도가 확연히 개선됐다.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54배로 2017년보다 0.42배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줄면서 5분위 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하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999만원으로 7.8%(72만원) 증가한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상위 20%)는 6534만원으로 1.3%(81만원) 느는 데 그쳤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데는 정부 정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분위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8.0% 줄어든 반면, 공적이전소득(11.4%)과 사적이전소득(17.6%)은 급증했다.

통계청은 "1분위에는 고령가구, 1인가구,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줄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로, 소득 증가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5분위배율 중 공적 이전소득·지출 등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는 4.61로 전년(4.31)보다 커졌다.

기획재정부도 "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인상,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등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가 확대됐다"고 인정했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시장소득 분배 상태의 감소 추이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감소 추이가 보다 현격하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개선된 것은 (5분위 사업소득 악화보다는) 재분배 정책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지난해 자영업황 악화로 사업소득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폭인 전년 대비 11.7%나 감소하면서, 가구 소득 증가율이 대폭 하락했다.

더욱이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지난해 분기별로 발표됐던 가계동향조사와는 딴판이다.

지난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각각 5.95배, 5.23배, 5.52배, 5.47배로, 수년래 최악이었던 반면,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같은 비율은 작년 1년 간 6.45배로, 시계열상 역대 최소였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이번 조사의 표본 대표성이 크고, 연간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해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강신욱 청장은 "조사 시기와 대상, 가구의 개념, 행정자료 활용 여부 등이 달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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