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소득기준 9700만원 이하,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 사진=서울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이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가 합쳐 월급이 약 800만원(종전 67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내달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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