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참여기관 제2금융권으로 확대 방안 검토"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오픈뱅킹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1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효율과 안정에 이어 개방이라는 혁신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은행권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 온 금융결제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오픈뱅킹은 금융산업 내 철학과 전략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픈뱅킹의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능측면에서도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픈 파이낸스의 시대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철저한 보안점검, 일간 출금한도 제한,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소비자의 신뢰는 철저한 안전과 보안이 전제돼야 가능함을 다시 한번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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