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방역차량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발생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 간을 넘나드는 이동은 제한한다.

다만,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한 차량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이거나, 생활 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은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이면 이동 승인을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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