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 총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무자본 M&A 세력의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투사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자료=금융감독원


18일 금감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개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 무자본 M&A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조사 받은 67개사는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을 타인 자금에 의존하거나 경영권 인수 이후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이다.

‘기업사냥꾼’이라 불리는 무자본 M&A 세력은 자기자금이 아닌 사채업자·저축은행로부터의 차입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한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인수자가 정상적인 회사경영 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된 회사의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상장폐지까지 이어져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해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자본 M&A을 적발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무자본 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으로 진행되는 무자본 M&A의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 인수자들은 5%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보계약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인수자들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식 5%를 초과 취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주식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보고서에 누락하거나 취득자금 원천을 자기자금 등으로 허위기재했다.

이렇게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된 담보주식은 주가하락시 반대매매로 주가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금조달·사용 단계에서는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 자료=금융감독원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금감원은 “주로 로컬 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를 통해 공모세력인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과대평가 된) 돈을 지불받은 비상장기업은 그 돈을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사용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 실현 단계에서는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거나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 신규 사업, 해외시장 진출, 외국자본 유치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올려 투자자를 유인했다.

기업사냥꾼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주가폭락으로 인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최근 5년간 무자본 M&A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혐의자들은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 시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이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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