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산정 내용 공개 및 비교 공시 확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 대출 금리산정 내역이 공개되고 고객들의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가 구축된다.

   
▲ 대출금리 공시 개선안(예시)/표=금융위원회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사의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가 2018년 기준으로 카드 회원에게 신규 취급한 카드론은 37조원, 현금서비스는 53조원 규모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대출 건수는 약 734만건과 7015만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큰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금리 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영업에 주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아니라 대출 상품 금리 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은 신용카드사의 할인·절판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금리 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는 카드 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과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화 마케팅 시 금융 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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