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 중 카자흐만 승인…양사 LNG운반선 글로벌 시장점유율 60%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2차 심층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1단계 일반심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이같이 결정했으며, 내년 5월7일까지 반독점 여부에 대한 본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U는 기업결합 심사시 예비협의를 거친 후 본심사에 들어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과 EU는 지난 4월부터 예비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 본심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병에 대해 EU 측이 상당한 우려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최근 30년간 EU에 접수된 7311건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 중 6785건(92.8%)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기 때문이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도크./사진=현대중공업그룹


이와 관련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분과 집행위원은 "이 합병이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 내 경쟁 감소를 유발, 선가를 높이거나 선택권 및 혁신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도 이번 합병과 관련해 1단계 검토를 진행하고 독과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는 현대중공업그룹(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LNG운반선 시장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늘어나면서 LNG운반선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며 "2차 심층실사로 넘어간 것도 합병 거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6개 지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이 첫번째로 합병을 승인했다. 또한 중국(7월)과 싱가포르(9월)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일본과는 9월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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