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상서비스서 확대…"진정성 있는 책임 다할 것"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수용 않기로
   
▲ LG전자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해당 의류건조기의 자동 세척 기능이 불량하고 내부에 고인 물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로부터 조정결정서를 받는 LG전자는 소비자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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