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2개월까지 다른 일 허용 등 일부 제도개선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만 18∼40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도입 3년 차인 이 제도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 일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 관할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는 전업 영농을 유지해야 하지만,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 후계농자금 예산을 올해 3150억원에서 내년에는 375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 상환기간도 연장했다.

영농정책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