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서 국토부·서울시 제재 받은 허위·과장 공약 재등장
   
▲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 우방아파트 재건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반값 조합원 분양가’ 홍보물./사진=조합원 제공

[미디어펜=유진의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30일 '수성지구2차 우방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합에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분양가 50%할인'이라는 허위·과장 공약을 제시해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조합에 제시한 해당 입찰제안서가 국토교통부의 제재사항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수성지구2차우방아파트 재건축 한 조합원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입찰제안서에는 분양가가 3.3㎡당 2800만~3200만원으로, 84㎡(34평형)기준 9억5200만~10억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분양가에 반값 할인을 적용해 4억7600만~5억4400만원의 분양가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한남3구역’ 합동조사를 진행, 건설사의 조합원 분양가 할인 등 입찰 제안이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조합에 재입찰을 권고한 바 있다. 

관할기관인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결정되는 분양가를 사전에 건설사가 보장하는 것 자체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돼 한남3구역에서 국토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표된 지 한 달도 안돼 똑같은 위법행위를 한 건설사가 있다면 국토부 등 행정당국이 결코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 업계 전문가 역시 “조합원 분양가 할인율은 시공사가 아닌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성을 고려하여 적정 할인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분양가 대비 50%를 적용하더라도 분담금이 50%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입주 평형에 따라 오히려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기대 보다 불안감 증폭…당국 조사 나올까 '전전긍긍'
익명의 수성2지구 우방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한남3구역 관련 ‘재입찰’ 권고안을 조합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겠다는 뉴스를 들었다”며 “재개발·재건축 입찰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당국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시공사 사업조건으로 인해 자칫 우리 조합까지 불똥이 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상의 용적률이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관할 구청의 정식 공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 재건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은 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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