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모 찬스' 또는 '부모 숙제'라 불리는 중고등학교 과제형 수행평가가 없어진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대필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행평가에 대해 수업시간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집에서 해오게 시키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평가운영방법을 규정한 부분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과제형 수행평가는 지난 2016년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방과 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할 뿐더러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지침보다 강제성 있는 규정을 마련해 내년도 1학기부터 바로 중고등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2017년 11월16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학교에 나와 자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