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계자, 경찰 신고…CCTV 등 토대로 신원 특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등교 중인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9·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08시50분경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B양에 대한 약취를 시도했으며, B양이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 

이후 B양에게 이를 들은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양이 "길을 물어보더니 느닷 없이 입을 틀어막았으며, 그 전부터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다"는 진술을 했고, 이번 사건은 A 씨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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