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청와대./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내달 8일까지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임명 절차를 마칠 것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내달 16일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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