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 통행료 인하
승용차 2종 9600원→5000원…대형 화물차 1만3400원→6600원
   
▲ 천안-논산 고속도로./사진=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 0시부터 50% 가량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논산시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이번 조처로 최장거리 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깎인다.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400원에서 6600원,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잇는 민자고속도로로,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통과했다. 그러나 통행료가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로 비싼 탓에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2월 한국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올해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내리고 그 차액을 도공에서 먼저 투입한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운영 중인 18개 민자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도로 대비 1.43배에서 내년 1.3배, 20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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