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빌미로 성적수치심 주는 언행…죄질 불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예인이 되기 위해 오디션을 보러 온 10대 미성년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 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작년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17세 A양에게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 "만지는 건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 활동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이라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함께 밝혔다.

한편 법원은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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