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방지 위해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은 23일 가수 김건모 씨가 본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 성폭행 사건 수사가 끝난 이후 무고 고소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화면 캡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가 맞고소한 건도 강남경찰서로 하달됐는데, 경찰청 지침에 따라 성범죄 사건을 송치한 이후 맞고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3년 전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도 지난 13일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김 씨는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모든 것은 수사 과정상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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