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씨는 작년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려는 B(68년생)씨를 제압해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과거에도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 생체징후 측정 결과 B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분개한 B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 위협하자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치며 제압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A씨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3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30분에 종료돼 ‘15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과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B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안이어서 A씨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방법이나 폭행 당시의 표정 등을 보면 정당방위가 아닌 반격 행위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행위와 B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