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일 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법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2차례 기자들과 접촉했지만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진행된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조사에서도 횡설수설 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김씨는 '범행 당일 라이터로 베개를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는 방화 혐의는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신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함께 밝혔다. 김씨가 방화혐의로 기소되면 법원의 감정유치 처분이 내려져 정신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한편 김씨가 지른 불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당했으며, 일부 부상자는 생명이 위중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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