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등 관련 세부안은 내년 1월 확정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등 관련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기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대출이 막힌데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정책에 대한 실무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지만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세부안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그동안은 규제지역이라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허용돼왔다. 그러나 1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 대한 대출이 원천 차단된 상태다. 

또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LTV를 20%로 축소했다. 가령, 시가 14억원의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9억원까지는 기존처럼 40%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만 인정되면서 대출한도는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전세를 끼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대출이 막히자 이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서둘러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예외’도 추가적으로 인정했다. 

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최대 관심사인 전세대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세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은행들도 고객들의 문의에 확실한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LTV 비율은 정권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왔지만 이번에는 특히 갑작스럽고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값을 어떻게든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이번 대책은 투기 세력을 잡고 과열된 심리를 줄이기 위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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