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규정하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해야 지급대상"
   
▲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서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서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63·여)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다 2014년 6월 혼인 관계를 정리했다. 이혼 소송 중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한 바 있다.

분할연금이란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도입한 제도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등 조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분할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해놨는데, 이 부칙조항으로 인해 A씨의 청구가 가로막힌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A씨의 이혼 시기는 '2014년 6월'이라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법 시행일 이후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개정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부칙조항이 정한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봐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또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부칙조항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한 조정은 유효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행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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