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인천항과 부산항 등 국내 5대 항만이 내년 9월부터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6일 이 같은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5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규제 기준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지정 대상은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및 울산항이며,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으로도 확대한다.

이 해역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해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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