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무마 의혹도 제기돼…협회 "심사과정 투명했다"
   
▲ 한국사진작가협회기./사진=한국사진작가협회 페이스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사진작가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수상 대상자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5일 연합뉴스는 사진작가협회 회원 A씨가 이 협회의 전 이사 B씨 등 전·현직 임원 9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협회 회원 C씨의 작품이 그해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특선작으로 뽑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고 C씨에게서 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C씨 작품은 실제로 특선작으로 선정됐다는 게 사진계 전언이다. 사진작가협회는 지난해 자체 조사에 나서 B씨가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B씨와 C씨에게 각 3년의 권리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협회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당시 심사위원들과 공모해 C씨가 상을 받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런데 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심사위원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히려 협회 관계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ID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공론화를 막으려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조 모 협회 이사장은 "제기된 의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무근"이라며 "특정인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적이 없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져 지난해 아예 게시판을 폐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모 사무처장도 "전자채점 결과 등 사진대전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처장은 "A씨 측이 차기 이사장 선거를 3주일여 앞두고 반대파를 압박하려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발 사건은 강형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한편 사진작가협회는 회원 1만1000여명이 가입된 국내 최대 규모 사진작가 단체다. 매년 대한민국사진대전을 주관하며 대상·우수상·특선·입선작을 선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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