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일부 환급…모든 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새해에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이 지급되고, 만 13∼18세 청소년들은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또 경기도내 31개 전체 시군 고등학교 신입생에 교복이 무상 지급되고, 청소년들에게 교통비가 일부 환급되며,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환기 설비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 청년 면접수당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 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수당을 지원하며, 취업 준비 중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데, 만 13∼18세는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는 최대 12만원을 받는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주 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늘어난다.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 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에서 시 지역 2억 4200만원, 군 지역 1억 5200만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 참전 명예수당 인상 =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한 곳당 3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 병원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 생활임금 인상 =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3.64% 인상된 1만364원(월 217만원)으로 지급되며,경기도와 산하 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도 간접 고용(민간위탁, 용역)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 대리기사 등 이동·현장 노동자 쉼터 설치·개선 =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설치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설치됐다.

▲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 우선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하반기에 20개 이상 노선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 모든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급 = 31개 시군 모든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무상지급된다. 그동안 1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했으나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가 교복을 공동구매해 지급한다.

▲ 모든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 =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환기 설비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공기청정기 임대 공모를 진행해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구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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