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환급은 7월부터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13∼23세 중.고생 및 대학생 등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528억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13∼18세 중.고등학생은 최대 8만원을 돌려주는 것이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을 위해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9월과 11월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 소급 적용하며, 환급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중·고등학생 20만 8000명, 대학생 22만명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으며, 지역화폐로 환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7월부터 신청을 받아 교통비를 환급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시기, 지급 방법,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조만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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