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고위서 "선거법 철회하면 비례한국당 만들 필요 없어"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선거법안을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판단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선거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을 시사했다.

   
▲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이어 "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정신에 근거해 판단을 한다면 좌파야합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게될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경우 이 나라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선거법안 철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지난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헌재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며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문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문 의장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단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등이 위헌임이 명백한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한국당은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며 "따라서 그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해서도 전혀 깜깜이"라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열면 처리를 표결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문 의장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쪼개기 국회를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임시회를 열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안건부터 우선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에만 목메지 말고 포항지진법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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