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근로자 임대주택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신규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단위로 우선 공급(통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업의 ‘통분양’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통분양은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허용됐다.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건설하거나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기업에 통분양을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받은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업이 근로자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지방소재 국민주택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당첨된 주택의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당첨받은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우선 배정됐다.

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청약률 공개도 법제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업무 연장선상에서 청약률을 공개해 왔는데 이를 입주자 선정 업무의 공정·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