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원내대책회의서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조국의 직권남용은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무겁고 범죄의 죄질이 안 좋다.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최순실이 비위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그는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명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진행해야 할 감찰을 외부 전화를 받고 중단한 것을 놓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죄없다고 주장한 조국이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적지 않다”며 “법원은 과거 정부의 고위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현 정권의 고위직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와 관련해 “어제 쪼개기 임시국회가 잠시 멈춘 것은 홍남기 방탄국회 때문”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이 26일 오후 8시 마감됐지만 오늘 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코미디같은 쪼개기 임시국회가 거듭될수록 탄핵소추안도 계속 살아날 것”이라며 “예산농단 책임에 대해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장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어제 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