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적 이익 침해 및 소비자 선택 저해"
   
▲ 2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추혜선 국회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우아한형제들-DH 합병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소상공인연합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추혜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의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연 회장은 "우려가 증폭돼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이전, 배달앱 시장 1~3위를 점유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DH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배달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갑질'을 했는지, 두 기업의 결합이 갑질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배달앱 시장 1~3위를 나눠온 두 기업의 결합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DH 기업결합에 따른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 및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 일방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이 현실화 되고 수수료와 광고료 상승이 이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독점적 배달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래는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문과 의견서

<기자회견문 전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반대한다.

국내 최대의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2, 3위인 ‘요기요', '배달통' 사용자는 1110만명으로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에 달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우려가 증폭되어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방관할 수만은 없으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들의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공정위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있는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 수수료는 현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에 대해 심사하게 될 것이다. 이때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후생은 물론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 각종 불공정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

자칫 배달서비스를 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독일 기업이 쥐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소상공인 및 국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여 엄정한 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도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들의 기업결합이 현실화되고 수수료 및 광고료가 대폭 상승된다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독점적 배달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12.27.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서>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내 최대의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이하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엄격히 심사해야 함.

1.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또는 가맹점 및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함.

2. 시장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배달앱과 배달서비스 이용자(소비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배달앱과 가맹점(요식업 등 소상공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이 공급되는 시장 등 전‧후방시장을 모두 고려하고,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행위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구축, 불공정행위 방지, 경쟁기업에 대한 배제 효과 방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결합 승인에 매우 신중해야 함.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기업결합을 반대함.

2019.12.27.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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