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 상정시 전원위 소집"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며,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된다.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3일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처리해야 할거고 쟁점 없는 민생법안은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예산 부수 법안들, 그리고 공수처 등 검찰 개혁법 등도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상정될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전원위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원내대표가 전원위를 (요청하느냐) 물어서 검토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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