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전문 본 것 아냐…전반적인 상황 다 고려한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입장을 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앞서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서 원문에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뿐 아니라...”라고 적시돼 있다. 또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라며 “구속되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돼있다.

   
▲ 청와대./연합뉴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에 직권 남용을 명시했다’라는 기자 질문이 나왔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각 사유서에 ‘범죄의 중대성’ 언급은 구속 판단 여부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 역시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됐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며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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