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 및 유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이날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사진=미디어펜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당시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합의' 발표 석달 뒤인 2016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날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또한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作爲義務·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헌재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사할린 한인들의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