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접수된 '비례민주당', 관련성 없어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창당 신고서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유사 정당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선관위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홍 수석대변인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신고서 제출은) 정당법 41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이 조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심사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다른 정당들도 (특정 정당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선관위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정) 정당과 전혀 관계없는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잘못된 방식으로 정상적 지지를 자기 당으로 빼앗아가는 방식이라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비례 위성정당’의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지금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에만 전념하고 있다”면서 “제도 설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이 총선과 관련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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