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20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병원 외래진료비 및 약국 조제비용 본인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대상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 기간 역시 현행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에서 5년(60개월)으로 늘어난다. 

또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뚝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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