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제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은 백만원 단위 세분화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내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살 경우 현행 4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다주택 세대가 아님에도 6억원 초과 주택은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이 같이 개편된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규정돼 있다. 지난 2014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3주택 보유자가 주택 1채를 더 구매해 4주택자가 되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받는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공동소유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세율 인상 경계인 6억원과 9억원 선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단형 구조다. 이로 인해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등 왜곡이 발생하곤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고자 6억∼9억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취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진다. 반면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할 경우 인상이 불가피해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