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사무장 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7개월간 불법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의료생협을 통해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요양병원 개설 이후 5개월여만에 이들은 의료재단을 다시 설립해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A씨와 B씨, 재단 이사와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전달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7개월간 수사한 끝에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다"며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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