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내년 시행…닷새간 매립지 반입 정지 불이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내후년에 닷새간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와 64개 기초단체(시·군·구)는 내년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처럼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 해(2021년)의 반입수수료를 갑절로 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닷새간 반입 정지를 당한다.

반입정지를 당하는 시·군·구에 사는 주민들은 그 기간에 '쓰레기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 감량 추진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공사와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일단 반입총량제 실시 첫해인 내년의 효과를 분석한 후, 효과가 미흡하면 반입수수료 증액 폭을 더 키우고 반입정지 기간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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