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을 내년 1월 13일부터 20일가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29일 이렇게 밝히고,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부터 1년치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당 최고 50인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데,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사회적기업은 40%로 일률적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시와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가각 20%의 추가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비율은 최고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10~30% 차등 적용된다.

지원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등록하면 되며, 경기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 2020년 3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85개, 예비사회적기업 192개, 마을기업 183개, 사회적협동조합 439개 등 총 119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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