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4만대 적발

정부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돼 온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일 충남 홍성경찰서 관계자가 충남 북부지역 일대에서 대포차량을 이용해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20대 일당 3명으로 부터 압수한 차량번호판과 담배 등 증거품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홍성경찰서 제공

지난 5월에 이어 두번 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 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고,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 등 지방세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대를 단속했다. 단속 차량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 등을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