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출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

   
▲ /자료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변경 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표준이율 산출방식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양호(지급여력비율 150%)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은 내려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이 때문에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도 확대된다.

당초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10%였지만 내년부터는 ±20%로 적용,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는 신규계약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17년부터 금리가 하락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본성격의 부채인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회사와 계열금융사간의 파생거래 관련 신용공여 기준을 완화하고,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한도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도록 적립한도 비율을 50%에서 150%로 높이고, 적립기준율도 6%에서 15%로 상향했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비해 2016년까지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설보험사의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적용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미디어펜 = 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