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 제기

한국당 "민주당, 등에 칼 꽂을 것" 흔들기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4+1 협의체’ 내에서도 단일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결과 예측이 힘들어졌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29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같은 날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권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1야당을 포함한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권은희 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단일안이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달리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될 경우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표 계산을 저희들도 하는 이유는 긴장을 해서 그렇다는 의미”라면서 “선거법까지 공조를 했던 분들 중에 반대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표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설득작업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던 공수처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안”이라면서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수처로서 기능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이자 공수처법 찬성파인 김관영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나름대로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모든 것은 투표는 열어봐야 하는 것이다. 그걸 제가 뭐 100%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의원님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4+1’ 협의체의 공조가 느슨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흔들기에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4+1 틀 안에 갇힌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깎여나갈 비례 의석을 얻기 위해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파, 평화당, 대안신당 추진파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오늘 이 시간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에 각각 의원총회를 예정, 표결을 대비한 최종 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의결한다면 검찰개혁 관련 법이 2개 남고 유치원 3법이 남는다. 이 과정들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인 연말연시를 거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 일정을 감당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은 1월 초 임시회를 소집해 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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