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 발표
   
▲ 연간여객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도서민의 연안 여객선 운임 지원이 확대되고 스캔 방식의 승선 관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 구간의 운임 지원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그동안 소수의 장거리 구간에만 집중됐던 운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 생필품 운송 등 일상교통수단인 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운임 지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제도개선으로 연간 도서민 230만명과 화물차 24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객이 승선할 때 스캐너로 승선권의 QR코드를 읽어 매표시스템으로 승선 정보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 승선 인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정확한 승선자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선사의 승선 인원과 명부 관리 부담도 수기로 할 때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서민이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시 매표·승선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과 스캐너의 사진 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갈음하는 제도다.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모든 연안여객선으로 확대 시행돼 매표소의 혼잡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통해 도서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돼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연안여객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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